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종합]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인용…국힘 공천판도 뒤집혔다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를 효력정지했다.
  • 법원은 컷오프 후 추가 공모를 당규 위반으로 판단했다.
  •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이 원점으로 재검토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규 위반·절차 공정성 결여" 판단…충북 공천전, 다시 혼전 양상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을 효력정지한 것은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컷오프 이후 추가 공모는 당규 위반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23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미 진행 중이던 충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충북 공천전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미 적법하게 공모와 접수를 진행하고, 자격 심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김 지사를 배제하고 추가 공천신청 절차를 개시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즉 재판부는 공천 배제 절차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시부터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았다.

김 지사는 곧바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배제"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3 ryuchan0925@newspim.com

김 지사 배제 이후 공관위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수민 전 국회의원 간 2인 경선 구도를 확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경선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주자들이 이미 공천 신청을 철회한 가운데김 지사의 복귀는 지역정가의 셈법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지사 포함 재심사 또는 재공모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와 공관위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향후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관위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걸 법원이 제동 걸었다는 점에서 당 내외 파장이 크다"며 "당분간 충북 공천전은 안갯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