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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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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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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31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쯔양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했다.
  • 김 대표는 쯔양 사생활 폭로 콘텐츠로 수익 창출하고 해명 방송을 강요했다.
  • 검찰은 온라인 악성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적 제재 명분 악성콘텐츠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후 유포하는 한편, 쯔양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란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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