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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대학원생,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4월 15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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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대학원생 오씨 등 27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인기 네 차례 북한으로 보내 영상 촬영했다.
  • 4월 15일 첫 공판 시작하며 일반 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심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민간인 3명 재판 개시
군경 합동수사 TF 송치…군사기지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지역으로 민간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공범 장모 씨, 김모 씨 사건을 형사합의38-3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했다.

북한 지역으로 민간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오는 4월 15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형사 합의 38-3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현재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 등 3명을 형법상 일반 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지역으로 보내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가운데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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