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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무인기로 北 촬영' 사업자 등 3명 재판행…대학원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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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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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24일 무인기 제작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오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 오 이사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개성 일대 무인기 4회 비행했다.
  • 검찰은 군사기지 촬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국가안보 침해 재판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위반 혐의
방공망 피해 4차례 MDL 침범…무인기 2대는 북한에 추락·SD카드 수거당해
檢 "민간 무인기 MDL 무단 침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재판서 입증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밖 북한 개성 일대에 비행시켜 영상을 촬영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이사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오 이사와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대표,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서 대북 전담 업무를 자처한 김모 대북이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4회에 걸쳐 북한 개성 일대에 비행시키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4차례의 비행 중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1월 10일 무인기의 비행 이력 정보(위도, 경도, 고도)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같은 무인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사상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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