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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 3.5%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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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9년까지 3.5%로 상향된다. 현재 3.1%에서 2027년까지 3.3%, 2029년까지 3.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상향된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 인구의 고용 수준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실제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수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은 63.8%지만, 장애인구의 경우 34.0%에 그친다.

앞서 2019년 장애인 고용촉진 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을 3.5%로 올려야 한다고 의결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p)씩 올라 현재 3.8% 수준이다.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 알선, 직무 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도 확대한다.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면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올해 신설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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