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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미네소타 시위 진압에 미군 1500명 투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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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현역 미군 병력 1500명을 미네소타주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네소타주에서 격해지는 '반(反)트럼프 - 반(反)이민단속'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미 육군 제11공수사단 보병대대 소속 현역병 1500명에게 언제든 진압 작전에 투입될 수 있게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지난 7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미국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숨진 데 이어 14일에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체포 과정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다리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사회 내 ICE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행렬이 늘고 시위 양상도 격해질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진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번 국방부의 준비태세 명령도 트럼프의 이같은 엄포에 호응한 것이다. 백악관은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모든 결정에 대비하기 위한 통상적 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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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정규군을 투입하거나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란법이 발동된 사례는 수십 차례에 불과하다. 20세기 들어서는 흑인 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1950~60년대) 수 차례 발동된 전례가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다. 당시 내란법 발동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 미군 투입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주지사는 내란법 발동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시위를 당부하는 한편, 주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으로 30대 미국인 여성 르네 니켈 굿이 살해당한 후 일주일 넘게 미네소타주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6년 1월1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연방 건물 앞에 모여든 시위대 행렬이다 [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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