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자적인 추가 군사 행동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최종 표결을 위한 심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미 상원은 8일(현지시간) 찬성 52표 대 반대 47표로 해당 결의안의 절차 표결을 처리했다. 이날 결의안 절차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지 5일 만에 이뤄졌다. 해당 결의안은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과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이라는 이름이 붙은 해당 결의안은 1973년 전쟁권한법을 발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또다시 수행하려고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절차 표결이 가결로 마무리되면서 상원은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후 최종 가결 여부를 묻는 본표결을 진행한다. 해당 표결이 단순 과반의 찬성으로 가별되면 결의안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가능이 크다. 이 경우 결의안이 효력을 유지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override) 해야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라 쉽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폴 상원의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다른 나라의 수도를 폭격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행위는 명백하고 단순한 전쟁 행위"라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은 정밀성과 복잡성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 추가적인 미군 병력을 투입하거나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에서 장기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결의안이 효력을 유지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override) 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라 쉽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폴 상원의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다른 나라의 수도를 폭격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행위는 명백하고 단순한 전쟁 행위"라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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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1.07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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