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 의원에 대해 송치된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불송치된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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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진=뉴스핌 DB] |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의 당사자로 지목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수년간 보좌관 차씨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을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