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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송치…'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기사등록 : 2025-1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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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등 4개 혐의 적용
보좌관 차모씨도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송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치하지 않았다.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래패턴 분석 결과, 통상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의원과 사무총장 시기를 포함해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90%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 손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차씨는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서류를 다른 보좌관 A씨에게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또한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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