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 위반 등 혐의

기사등록 : 2025-12-31 15: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수액 주사 등 놓은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사진=뉴스핌DB]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씨를 검찰에 고발해 사건이 경찰로 이송됐다.

gdy10@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