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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확산…정부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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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행위 가능 여부 '쟁점'
무자격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가능
왕진 적법성·기록·수가 청구도 검토
왕진 사유 부적합, 500만원까지 벌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8일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과 관련해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주사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여부와 해외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그우먼 박나래씨 [사진=JDB엔터테인먼트]

이어 복지부는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법 제87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경우 해당 여부와 의무기록 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거동 곤란 등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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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보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해 왕진한 경우 진찰, 처치, 수술에 대해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 해당 사건의 경우는 비급여 처리 가능성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적법한 왕진이 아닐 경우 또는 의무기록 미작성 시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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