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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사건,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로 배당

기사등록 : 2025-12-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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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보좌관 명의 계좌로 억대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 갑)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의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금융조사2부는 주요 금융 범죄를 수사해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 HSBC 등 홍콩 투자은행(IB)의 56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보좌관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모습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됐다.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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