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 혐의 구속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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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변호인단은 "입법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법원의 판사회의, 사문분담위원회가 아무리 눈속임해도 내란 사건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법안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말씀하신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전체 사임을 통한 재판 지연을 의미하나'라는 질문에 "추후 이재명 정권의 거부권 상황 등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