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9시 4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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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이어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대법원 예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최종적으로 수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고 법원장이 의결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장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법안은 이르면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