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통일교 특검법을 23일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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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공동 제출하고 있다. 2025.12.23 mironj19@newspim.com |
해당 특검법은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법원행정처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 의뢰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 검사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무마·회유·지연과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요청·주선 등 관련 로비 의혹 등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와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다시 한번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통일교와 정치인 간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그동안 민중기 특검에서 진작 수사의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다가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공소시효까지 도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통일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합당한 법안을 언제 제출할진 모르겠다"며 "민주당에서 그렇게 특검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또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 이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 먼저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먼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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