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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구인영장 발부…과태료도 부과

기사등록 : 2025-11-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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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본인 재판 미확정인데 타재판 증언 강요...기본권 침해"
法 "여러 재판 받는 걸 재판부 책임으로 돌려...정당 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부가 12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부가 12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날 오전에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장관은 본인의 형사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의 제목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물리적 불가능'으로 돼 있다"며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로 장기 구속 및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세번째는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재판) 출석이 원칙"이라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증인이 여러가지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한다"며 김 전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증인신문에 재차 소환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윤 전 대통령도 지난 기일에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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