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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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오전에는 최 전 부총리의 증인신문이, 오후에는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모두 불출석하며 진행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이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 넘어 증인소환 통보받았는데, 오는 6일 본인 사건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어 관련 준비에 전념해야 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는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재소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