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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사건, 김건희 재판부가 심리

기사등록 : 2025-10-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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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기일은 미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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