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씨의 아내는 징역 6년, 아들은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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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 수원 등지에서 임대 법인 17곳을 설립하고, 가족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약 800세대를 활용해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고,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민들에게 피고인들은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