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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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뉴스핌DB] |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금품을 계속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북교육청 공무원 B에게 3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임 교육감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