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25일 재판은 불출석했지만, 내일(26일)은 보석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을 예정이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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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5 photo@newspim.com |
이날 지귀연 재판장은 "오늘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기존과 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역시 같은 내용의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지 재판장은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이날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란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지난 24일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10시30분으로 예정된 보석 심문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다. 이에 첫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