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량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50분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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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량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50분께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2025.09.25 yek105@newspim.com |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 관련 '공천 청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약 1억원에 매입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뒤 4·10 총선 공천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넉 달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구속 후 지난 23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주체로, 김 여사는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이 대가성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 단독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가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죄의 공동정범(함께 계획·실행한 직접 가담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수사팀이 부부 간 공모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넨 김 전 검사의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