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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90% 대상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시작

기사등록 : 2025-09-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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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토스 등에서도 신청 가능
재산세 12억 초과·금융소득자 고액자산가 제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전국민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된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해당 기간 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8월 4일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뉴스핌DB]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첫 주인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며, 일부 읍면지역은 오프라인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국민비서나 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 앱·홈페이지,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9개사 및 간편결제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분증 제시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기준 해당 특별시·광역시,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한편 2차 소비쿠폰은 편의점,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 등 사용처도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 등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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