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은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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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당국은 22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5.09.21 dedanhi@newspim.com |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인 21일부터 12일 사이에 430건의 스미싱 메시지와 정부24를 사칭한 악성 앱 유포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금융 피해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22일부터 31일 사이에 실시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 동안 다양한 스미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에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에 URL이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소비쿠폰 신청이나 지급을 명목으로 보내진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을 금지해야 한다. 사기범의 의심스러운 URL 클릭 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악성앱을 설치했아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휴대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하고, 자금 이체 등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