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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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7 mironj19@newspim.com |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측에선 김형수 특검보, 김정욱 차장검사 등 6명이 이날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구속 필요성을 담은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사에 총 160쪽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55분쯤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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