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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특검,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박상우 전 장관 참고인 조사도 진행

기사등록 : 2025-08-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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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1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특검이 요청하는 자료를 국회 사무처가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영장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전경.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사무처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소집 장소는 5차례에 걸쳐 변경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검은 그동안 관련 수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김예지 등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김성회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진행된 국무회의 상황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이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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