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청 파업이 증가하면서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이날 10시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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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 파업 연쇄적 피해...업계 "노봉법 부작용 막대" 이구동성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특성상, 대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연쇄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3차 협력사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결국 중소기업의 매출과 근로자 소득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중소 제조기업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절대적인 파업 횟수가 늘어난다는 점도 중소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신설된 조항이 하청 소속 근로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단체 교섭에 쏟아야 할 시간이 많아진다"며 "파업 대상이나 단체교섭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와 불법파업 책임 면책 조항 신설도 중소기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노조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외 파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처벌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해도 노동조합의 배상 책임을 없애주는 법"이라며 "기업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 중소기업계, 1년 유예·현장 의견 반영 촉구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1년 유예와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로 기업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리혀 기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 19일 김기문 회장은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 B씨도 "현장의 현실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때까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