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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더 구속' 김건희, 수감 후 오늘 3차 소환…남은 혐의도 침묵할까

기사등록 : 2025-08-2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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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 구속 시도 후 金 소환…청탁 의혹 물을 듯
김 여사, '공천개입·도이치' 조사 때처럼 진술 거부 전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21일 오후 2시 출석한다. 전날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한 가운데, 김 여사가 여전히 진술 거부 상태로 특검 조사에 임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신병 확보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간 마무리하지 못했던 주요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세 번째로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묻지 않았을뿐더러, 김 여사 2차 조사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씨가 연루된 청탁 의혹은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주요 혐의 중 하나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앞두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전씨를 소환한 다음날 이뤄진 것이다. 특검팀은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다.

전씨는 2022년 4~8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전씨는 해당 물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그의 신병을 동시 확보하게 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이번 조사에서마저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특검팀의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차 조사는 김 여사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됐다. 2차 조사는 6시간가량 진행됐지만 김 여사는 오전 조사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썼고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등 위주로 답변했다. 김 여사 측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그간 전씨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각종 선거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세 번째로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김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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