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북한에 대규모 무기와 군사 장비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19일(현지 시간) 셩화 웬(42)이라는 중국인에게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모의와 불법 외국 정부 대리인 활동 혐의를 인정해 징역 96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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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훈련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격용 소총을 들어 사격 자세를 취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9.13 |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로 캘리포니아에 머물러 왔다. 그는 미국 입국 전 이미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관료와 접촉했으며, 2022년에는 무기와 장비를 구매해 밀수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2023년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항구에서 총기를 실은 컨테이너를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보냈다.
그는 또 2023년 5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총기 판매점을 인수한 뒤 다량의 무기를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했고, 같은 해 9월에는 9㎜ 탄약 6만 발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화학 위협 식별 장치, 신호 탐지 수신기, 민항기 엔진, 드론·헬기용 정찰 열화상 시스템 등 민감한 기술 장비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장에 따르면 웬은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들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사용될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북한군이 착용할 수 있는 위장 군복 구매도 시도했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북한 관료들이 웬에게 약 200만 달러를 송금해 무기 조달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웬은 지난해 12월 체포돼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