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 품목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력 터빈과 부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펌프 등 수백 가지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해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도 "미국 철강·알루미늄 업계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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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미국 철강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Cleveland Cliffs) 등 철강업체들은 자동차용 철강·알루미늄 부품을 포함한 추가 품목에 관세를 확대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장치용 부품과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강판 등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외국 완성차 업계는 "미국 내 공급 능력이 충분치 않다"며 해당 부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관련 수출업계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새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돼 있고, 기존에는 제외됐던 기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도 이번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번에 관세가 적용되는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118억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