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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오늘 심사위…조국 심사 대상에 포함

기사등록 : 2025-08-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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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조 전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에 관여하고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만기 출소는 2026년 12월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해 특별채용을 한 것이며, 해당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위원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 장관은 이번 심사위에서 선별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뒤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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