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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기사등록 : 2025-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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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연장
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이하 대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다양한 저출생 대책 중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상반기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며,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자격 검증 후 오는 12월 중에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3대 분야 87개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로 서울의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작년 대비 9.1% 증가했고, 혼인건수도 15.3% 늘어났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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