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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 시 최대 500만원 보조금·용적률 인센티브"

기사등록 : 2025-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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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통해 양육친화주택 모집, 9월 심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에 참여할 아파트를 이달 2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같은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제공된다. 

[포스터=서울시]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오는 29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9월 중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인증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개 아파트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아파트는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고 단지 내에 안전시설, 육아 지원·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통해 주민이 양육친화적 주거모델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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