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8-01 15:33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발의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중절에 건강보험 적용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된다"며 "모든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며 산모 건강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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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중절에 건강보험 적용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12주 시기 태아 실물 크기 모형. [사진= 뉴스핌 DB] |
지난 7월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및 약물 방식 허용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제2조제7호 중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수정했다. 이는 임신 주수(예: 12주, 24주)에 상관없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임신중절을 허용케 한다.
또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제14조의2(건강보험의 적용)를 신설했다. 기존의 제14조는 '강간 또는 준강간', '부모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허용 조건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 반면 신설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는 '의사낙태죄'에 대한 결정이었지, '자기낙태죄'는 여전히 현행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균형을 요구한 것인데 허용한계를 삭제한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약물 낙태 방식이 허용되면 그것이 '의사낙태'인가 '자기낙태'인가. 의학적으로 보통 10주 이내에는 약물로 낙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대로 되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약물이 남용될 것"이라며 "산모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 조력 없이 집에서 약물로 혼자 낙태를 하게 되면 죽은 태아가 배출되지 않고 뱃속에서 썩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산모가 패혈증에 걸려 죽을 위험성이 생긴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의 태아 자연배출은 7~8주 이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한 통증을 겪을 수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관련 의약품의 구성 물질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물질들은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대량 출혈, 심한 통증, 불완전 유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안이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의료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비판했다.
의사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을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심각한 반발 및 생명윤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의료 체계 내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형법에서도 자기낙태죄는 불법이고 약물 낙태는 위험한데 이 법안에서 의사 처방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둔 것은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