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7-25 13:27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대학병원 의사, 산모 등이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산모가 유튜브를 통해 낙태 경험담을 공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검찰 36주차 태아가 신생아와 다름없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브로커를 통한 임신 중절 수술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고주차 태아에 대한 낙태까지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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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모두를 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6년째 입법 공백 상태로 머문 것이다.
검찰도 이 점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36주 태아' 사건을 기소하며 "처벌 규정 공백기를 기회로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브로커들이 출산이 임박한 임신 고주차 태아들에 대해서도 고액의 수술비만 부담하면 임신중절수술을 해주는 등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병원장 윤모 씨가 브로커들에게 환자 소개·알선 등을 사주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합계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두 명은 3억1200만원을 취득했다.
낙태는 죄를 묻지 못하지만 합법도 아닌 애매한 '그레이존'에 갇힌 상태다. 전문가는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 사각지대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어렵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여성학 박사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번에 보도된 수술 사례처럼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고비용이라 의료진이 (수술비를) 달라는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은 시술을 받겠지만 청소년이나 취약 계층 여성의 경우 그대로 낳거나, 낳은 후 살해하는 등 불행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가 나 홀로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낙태 등에 대한) 여러 정보를 습득한 후 사전 결정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에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낙태죄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 임신중지'로 변경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 임신중지가 가능 ▲인공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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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36주 낙태 의혹'을 받고 있는 집도의 심모 씨가 지난해 10월 살인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