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6-10 15:4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남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해 그로부터 3억원을 갈취했다.
이후 양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버려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