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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무대리 검사 現소속청 복귀"…정성호 장관 '1호 지시' 후속조치

기사등록 : 2025-08-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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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일환...'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하게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1일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무부는 1일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하게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1일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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