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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과 합의대로 상호관세 15% 조정 행정명령

기사등록 : 2025-08-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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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국과 무역합의한 결과를 반영한 조정된 국가별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 문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조정됐다.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무역합의를 한 일본도 상호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다만 행정명령은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된 제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 추가로 40%의 벌칙성 관세가 부과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 품목 코드(HTSUS)에 조정된 관세율로 수정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변경 사항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7일 이후 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한미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사진=엑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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