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7-24 12:0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세종정부청사에서 약 3시간~3시간 30분 남짓. 민간 입양기관 등이 보관한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물이 이관되는 아동권리보장원 임시서고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임시서고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에 위치한 물류센터 건물인 삼송프레시로지 4층이다. 한 사람의 뿌리와 같은 입양기록물을 쿠팡 물류창고에 보관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곳이다.
지난 23일 찾은 이곳에는 입양인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긴급행동)이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해외입양인들은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거센 비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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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입양인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긴급행동)이 23일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7.24 sdk1991@newspim.com |
입양인들은 임시서고의 접근성을 비판하고 있다. 보장원은 구파발역에서 버스로 15분이면 온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역부터 따지면 약 1시간이 소요된다. 버스 정류장에서 임시서고까지 도보로 5분을 가야 하는데 임시서고를 알리는 팻말이 없어 지도 앱을 보지 않으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다.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많은 탓에 어디가 임시서고 건물인지 알 수 없다. 출입문도 주차장 안쪽 구석에 있어 찾기 쉽지 않다.
보장원은 접근성에 대해 직접 방문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양기록물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만일 몸이 불편한 경우 서울 보장원 본원에서도 기록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첫 공개된 임시서고는 총 1472평 규모다. 보장원은 이날 쿠팡 물류창고 논란에 대해 입양기록물을 보관하는 동안 냉동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기록물이 훼손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많은 입양기록물을 보관하려면 건물이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 이동식 서고 기준의 약 2배 이상인 제곱미터(㎡)당 2300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뎌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다 보니 삼송프레시로지가 선정됐다고 했다.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진 입양기록물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보장원은 민간 입양기관에 있는 기록물을 목록화하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기관과 입양기관 양 기관이 최종적으로 검수가 완료하면 기록물 이관이 시작된다.
올해 이관 예정인 입양기록물은 약 26만권이다. 입양기록물 외 아동복지 시설의 입양 기록물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관하게 된다. 임시 서고에 수용할 수 있는 입양기록물은 약 60만권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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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내 서가 2025.07.24 sdk1991@newspim.com |
입양기록물이 임시서고에 도착하면 기록물은 임시 서고 중간에 위치한 공간에서 검수된 뒤 서가에 입고된다. 오른쪽에 위치한 서가에는 모빌랙(이동식 서가)가 배치돼 있다. 항온항습기 4대가 배치돼 기록물 보관 적정 기준인 온도 22도, 습도 45%를 유지하고 있다. 보장원은 항온항습기 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원 관리자는 해외입양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불이 날 경우 입양기록물이 훼손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물에 젖을 위험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록물의 경우 특수제작된 박스에 담겨 모빌랙 각 칸 안에 배치돼 물에 젖을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양기록물 중에는 1950년대 기록물도 있다. 이같이 오래된 기록물은 소독 또는 탈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종이의 경우 바스러지는 부식 위험이 있는데 탈산 작업을 거치면 부식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임시서고에는 입양기록물 스캔실도 있다. 입양기록물을 바로 스캔할 수 있어 입양인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입양인들은 출생 배경에 대해 알고 감정을 다스릴 조용할 열람실이 필요하다며 기록을 조용히 볼 수 있는 공간을 요구했다. 보장원은 사무실 공간 한 켠에 입양기록물을 볼 수 있는 열람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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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심의선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기록물관리팀장이 소독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7.24 sdk1991@newspim.com |
임시서고 계약은 2030년까지다. 해외입양인들은 임시서고가 아닌 입양기록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보장원은 지난해 입양기록관 설립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탓에 임시 서고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명애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은 2031년 기록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당성 검토, 기본 계획 수립, 사업비 승인 등을 거치려면 최소 4년이 걸린다. 현재 보장원은 새로운 부지를 찾기 위해 타당성 조사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긴급행동은 "기록은 정체성, 역사, 국가 행위의 원천적 증거"라며 "입양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록관 건립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