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방은 "재판부 정치적 부담 커...중단될 것"
기사등록 : 2025-07-22 12:06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등 재판 준비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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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을 모두 중단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