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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정진상 재판에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경고

기사등록 : 2025-07-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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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여러 회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정당한 사정 없어...또 불출석시 구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사업의 핵심 민간 개발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정 전 실장 재판만 재개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민간 개발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사진은 '428억 약속· 뇌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이 2차 속행 공판을 위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오후 공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남 변호사는 "여러 사건의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나간 이후 생계 문제로 7월 21일부터 제주도에서 여러 회의가 잡혀 있다"는 취지로 지난 18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 불출석사유서로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할 텐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요건을 확인해보고 확인되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인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101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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