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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피부과 차려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한 9명 검거·기소

기사등록 : 2025-07-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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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올해 7월 10개월간 집중 수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국내에서 10억7000만원 상당의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21일 이같이 밝혔다. 9명 중 5명은 구속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약물이다. 식품안전의약처는 작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주거지에서 발견된 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 [사진=서울중앙지검] 2025.07.21 100wins@newspim.com

검찰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불법 판매조직의 공급책·공급알선책·판매책 등을 색출했다.

수사 결과 최상위 공급책이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A씨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약사법상 '판매'는 국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상 양도행위로, 수출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 의약품 취급가격이 있지만 약사법에 따라 수출신고 시 판매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년 5~8월 판매 자격이 없는 중간 공급책 B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만5000밀리미터(㎖)를 1억원에 판매했다.

이후 B씨는 또 다른 중간 공급책 C와 함께 판매·투약책인 D씨에게 에토미데이트 총 4만5000㎖를 2억3500만원에 팔았다.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D씨 등 판매·투약책 6명은 서울 강남 건물에 'O스킨클리닉'이라는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려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했다. 이들은 기본 의료장비 없어 출장해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했고, 8개월 만에 10억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 10㎖ 앰플 1개당 원가는 4200원이지만 이를 20만원에 판매해 원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4월과 5월 A씨와 B씨를 특정하고 체포 및 구속기소했다. 6월에는 판매·투약 알선책 중 한 명을 특정해 검거를 마쳤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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