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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급증에…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기사등록 : 2025-06-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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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앞서 펜타닐 투약 확인 의무화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 14% 감소해
식약처 "식욕억제제·졸피뎀 확대 계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사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ADHD 치료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ADHD 치료제를 투약 내역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27 sdk1991@newspim.com

한편, 앞서 식약처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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