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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에…정은경 "친구·이웃과 함께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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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野 "공식 경작자, 후보자 가족 아냐"
정 후보자 "가족만으로 노동 어려워"
"지자체에서 농지처분명령 받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친구, 이웃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어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는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농지와 쌀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당시 복지부 차관도 농지 부정 사용 문제로 직을 사퇴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해당 토지 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경작자인 A 씨가 직불금을 수령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경작자가 경작 여부를 확인받아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졌는데 공식적인 경작자는 후보자 가족이 아니고 A 씨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저희 가족만으로 노동이 어렵고 주요 농작업을 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며 "그것도 부족할 경우 현지에 계시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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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하거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삼을 때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적이 없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 농지를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작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처분 명령을 받은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처분 명령을 받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함께 경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야당에서 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모든 농작업을 저희 가족만 한 것이 아니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공동경작했기 때문"이라며 "처음에는 농사가 서툴러 농사 짓는 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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