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재판 불출석'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예정
기사등록 : 2025-07-18 09:4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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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2025.07.18 photo@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히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진행 뒤 이르면 이날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