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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정부 때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해야"

기사등록 : 2025-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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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전 부위원장도 해당
2023년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당사자들은 해촉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촉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다. 다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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