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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2명에게 500만원씩 배상"

기사등록 : 2025-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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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2심은 일부 승소
유족 4명 중 2명 배상, 2명은 기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오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사가 유족 중 2명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유족 2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오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 가해자 전주환. 2025.07.16 mironj19@newspim.com

이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지난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2021년 10월까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약 350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직원 신분으로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서교공이 살인이라는 극도로 이례적인 사건을 사전 방지하긴 사실상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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