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7-17 10:1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32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출석하면서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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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힌 후 경례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
이어 "특검은 특검대로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듣고 답변하겠다"며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9월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가 있다"며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대장들에게 직접 지휘하는 게 사령관으로서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에 김 사령관은 "그게 왜 이례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제 지휘권이 있는 것이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반했다.
다만 김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지휘를 받은 것인가", "무인기 작전 수립 자체는 언제쯤 이뤄졌는가", "무인기 작전 수립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가" 등 질문에는 특검에서 답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사는 "이 중요한 오늘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조사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 녹화 조사가 필요하고, 임의로 작성되는 조사 형태에 대해 저희는 형사소송법과 대검 그리고 경찰청 인권 규칙에 따라서 '적절한 수사 기법이 아닌 부당한 수사'라고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사령관 측은 "그리고 오늘 저희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과연 국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북한이 외국인지 적국인지 또 반사회 단체인지, 대통령의 국군 작전 평시 통제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오늘 내용 자체가 국가의 헌법적 자위권 발동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