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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

기사등록 : 2025-07-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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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위 열고 교원자격 취소 의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해 현행 법상 교원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교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김 여사는 석사 학위 취득 후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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