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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기사등록 : 2025-06-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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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매각주간사에 삼일회계법인 선정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최대 3개월 소요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및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다음 그 필요성을 인정해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의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채무자 회사의 계속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는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 회사의 현안사항과 회생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고 실사기간 단축 등으로 M&A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그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을 매각주간사로 하는 신청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매각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의 M&A 절차다.

재판부는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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